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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

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

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미한다.

앞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법 등 3법을 전주혜 의원 대표로 발의했다.

성폭력대책특위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현행 법과 제도로는 조직적 은폐, 묵인, 방조를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밝힌 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신상이 파헤쳐지고, 지독한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 지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 7월 11일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제공: 서울시)

성범죄조사위원회에 대해 특위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구제조치 권고 등 조치를 하는 기구”라며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한다”고도 했다.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국민의힘의 공약집에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이에 차 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현행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화된 만큼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피해자를 돕고 2차 가해를 막는 특별기구 설치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차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 당선인 공약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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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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