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산 북구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원생이 등원을 거부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는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도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법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