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수완박’에 법원 “면밀히 검토해야” - 법원행정처 “형사절차 개선에 의견 수렴해야”
  • 기사등록 2022-04-19 10:49:09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측은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은가”라고 반발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언론·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공식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사례 등을 종합해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19 10:49: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