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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인증이 확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순회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체점검 서비스 및 자문(컨설팅) 제공, 법령위반 점검, 민원‧언론 점검 등 사후 지원 및 관리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접수기간) 2022. 4. 25.(월) ~ 6. 30.(목)

 * (접수안내)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9043, 9048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2022. 12월(예정)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도입되었던 ‘노동시간단축 조기 도입 시행’은 지난해 7월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심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했고, 그동안 가족친화기업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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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5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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