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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19-02-01 0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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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였다.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한다.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였으며,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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