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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두고 양당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간의 부정부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도적 비(匪)자를 써서 ‘법비(法匪)’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법비의 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때 민주당 의석에선 “조용히 안 해”라며 고함이 나오기도 했다.

김웅 의원도 “민주당이 왜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 할까”라면서 “검찰 선진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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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8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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