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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키로 -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 의료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사망한 경우 위로금 1억원까지
  • 기사등록 2022-05-02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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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요구사항 하나도 반영 안 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종”

”부작용 피해자 개별 접근해야“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추가 보상안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만 인정한 인과성 질환에 한해 보상 범위를 넓힌다.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원인이 불분명한 돌연사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돌연사의 경우 인과성이 불분명해도 일정 기간 안에 백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면 이에 대해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인수위는 인과성 판단을 거친 후 지원하는 처리 기간을 현 5~6개월에서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단기에 개발된 백신으로 명확한 인과성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보상·지원 대상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 및 연구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실질적 피해보상 촉구 목소리를 높여왔던 백신 접종 피해 유족들은 인수위의 대책 발표에 냉담한 반응이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인수위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인수위 앞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맵에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인수위가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과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확대’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가 발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백회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별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백신 부작용 판단 시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반영 ▲백신 접종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선지급 후정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질병코드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인수위는 코로나19 이유로 만성질환 등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고위험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시 정부가 신뢰를 얻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차 접종 등에 대한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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