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