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태호의원,“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 면제
  • 기사등록 2022-05-03 14:48:27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03 14:48: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