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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방역 지침 준수 하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4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며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지난 2020년 2월 이후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양양공항은 무사증 입국 대상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허용된다.

전 2차장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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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4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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