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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 2021년 전국 158개소에서 64만명 서비스 이용, 18만명 재취업 성공
  • 기사등록 2022-05-08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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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일센터

여성가족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08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인턴)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형(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평균 7.8년)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단여성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상담‧일경험‧직업훈련 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직장적응‧경력개발‧사후관리 등)까지 지원하여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14년 216만명→’21년 144만명) 및 비율(’14년 22.2%→’21년 17.4%)이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완화(’13년 66만원→’19년 35.6만원)되었다.


출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새일센터는 경단여성 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매년 1만 4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73.8%(’20년 기준)에 이른다.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도입 초기인 ’09년 184개 과정(4천명 이수), 취업률 54.0%에서 ’21년 738개 과정(1만2천명 이수), 취업률 73.8%(’20년 기준)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개정(’22.6.8. 시행)하여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경단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상담 및 자문서비스(컨설팅)를 강화하고 직장적응과 복귀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하여, 새일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2년에는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요인을 겪는 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8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번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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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8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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