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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금) 외교부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2019년도 상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교사들의 해외 선교활동 시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안전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10여 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 하였다.
이 실장은 현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전하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실장은 끝으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안전 의식 고취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보호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래 사항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를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여권법 제26조)) ◦ 선교활동 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 · 문화 존중 필요 ◦ 위험 국가 및 지역 내,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등 현지 주민이나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선교 활동 자제 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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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9 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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