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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학생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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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0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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