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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윤형선… 보령시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돼 - ‘직접 벼농사’ 계획서 제출 - 윤형선 “위법 있으면 처분”
  • 기사등록 2022-05-26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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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 운동에서 손을 흔들며 상인·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항신문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2015년 6월 보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 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 6483만원에 구매했고,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 20일 1억 6780만원에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였다.

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해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 짓겠다고 했다. 또 향후에도 영농을 하겠다고 했다.

집에서 논까지의 영농거리는 200m로 돼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가 농지를 아버지에게 샀을 당시 윤 후보의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돼 있다. 윤 후보의 목동 집에서 농지가 위치한 양향리까지는 거리가 150㎞ 이상이다.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돈을 주고 농지를 매입해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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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6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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