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치는 특별감찰관의 재가동이냐 폐지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관 폐지가 공식화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 부정부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검찰·경찰이 핵심 사정기관 역할을 해온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지난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에다가 특별감찰반도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 규모가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견제하고 방지하도록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31 14:13: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