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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7일 관보에 실린다.

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권한을 대통령실, 즉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여기에 법무부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원래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은 인사혁신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정부의 인사 검증 업무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공간과 인적 구성을 갖출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등 총 2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 2명도 포함됐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중 국장급이 발탁될 전망이다. 사회 분야의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게 된다.

이 부장과 함께 새 정부 인수위에 파견 근무해온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36기 출신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뿐 아니라 사실상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권까지 양손에 쥐게 되면서 권한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은 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 정보에 대한 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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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6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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