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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2-06-08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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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로 전체의 4.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함. 또한,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높았으며, ‘참고 넘어감’ 응답비율이 2018년 81.6%에서 14.9%포인트(p)감소하여 피해자의 대처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 54.9%, ‘동급자’ 24.0%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으로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이며, 2018년(피해자 보호조치 9.9%)에 비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차후 성희롱 2차 피해 경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다시 어려움(2차 피해)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20.7%가 있다고 답했는데,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또한 ‘상급자’(55.7%), ‘동료’(40.4%) 순이며, 2018년에는 ‘동료’(57.1%), ‘상급자’(39.6%) 순으로 밝혀졌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도 관찰됐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반 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성희롱 목격 시 대처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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