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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사 “美 제재 추진은 국제법 위반… 미사일 시험발사, 합법적 자위권 행사”
  • 기사등록 2022-06-09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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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반대 이후 소집된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등 일련의 도발을 자기 방위를 위한 훈련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대사는 북한의 무기 시험이 한반도와 역내의 미래 잠재적 안보 위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며 우리 내정과 자주권에 속하는 일이자 자기 방위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토와 영공, 영해, 공해상에서 이웃 국가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했다”며 “미국이 수행하는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거나 비난을 받지 않는가”라며 반격했다.

김 대사는 “2차 대전 이후 10개 이상의 나라를 침략하고 50개 이상의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데 관여하고, 무고한 시민 수십만 명을 죽인 유일한 유엔 회원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며 “지난 5월 26일 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쳐진 북한을 향한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게서 자주권과 존재, 개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미국의 불법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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