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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적발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이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36만 4203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이 기간 재적발된 음주운전자는 74%에 이른다. 1년으로 좁히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 9192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를 넘어섰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2회 이상 적발된 이들을 말한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대부분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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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9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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