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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발표 예정
  • 기사등록 2022-06-13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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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또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또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다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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