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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경찰 인사·감찰·징계에 개입 - 경찰권 통제 두고 대립 격화 - “검수완박에 경찰 권한 커져”
  • 기사등록 2022-06-23 1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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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2.06.09.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커진 반면 통제는 약화됐다”며 “과거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법무부의 통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가 사라지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통제도 안 받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논란이 돼온 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행안부가 경찰청 인사권뿐 아니라 감찰·징계 등 전반적인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경찰청은 31년 만에 사실상 행안부 지휘 체계로 들어가게 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규칙이 제정돼 있지만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을 맡을 ‘경찰 지원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뿐 아니라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경찰 인사에도 개입하게 된다.

특히 경찰 통제조직 설치, 인사 관여와 함께 민감한 부분이던 징계에도 관여하기로 했다.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는 청장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점을 들어 행안부 장관에게 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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