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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대통령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해경 측 추가 고발 - ‘자진월북’이라던 국방부·해경 - 2년 뒤 “월북 의도 증거 없어” - 유가족들 “관계자 모두 고발”
  • 기사등록 2022-06-28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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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들이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해경·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면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에 의한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들에 대해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언론에 나와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로, 즉각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열흘전 해양경찰청(해경)에서 ‘서해 공무원피격 사망사건’을 두고 ‘자진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에 휩싸인 서해 피격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조선인민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이 이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지만 해경은 8일간의 수사 끝에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달 민주당 특별조사위원회 측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자진월북’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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