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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확정’에 노사 모두 반발… 서민생계-업계회복 ‘딜레마’ - 물가상승보다 낮은 5% 인상 - 근로자 최대 343만명 영향 - 고물가 저성장 속 각종 우려
  • 기사등록 2022-07-01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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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5.0%)으로 정해졌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을 10여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기한 내 확정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노동자 측이 끝까지 사수하려던 ‘최저임금 1만원대’는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과 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에 정회된 제8차 전원회의를 다음날 오후 3시에 속개하고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가 수정안을 500원 또는 200원 이상씩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춘 것에 비해 사용자 측은 100원에서 몇십원 단위로 찔끔찔끔 올리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처럼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달라는 의미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410원에서 9860원까지 범위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자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시했으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측 위원 9명과 사용자 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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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1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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