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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트. (제공: 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늘(4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같은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질환들로 인해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경우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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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4 1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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