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중앙윤리위)가 7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소명을 장기간 충분히 들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 대해선 7월 7일 개최 서면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의 징계 심의를 확정 짓지 않았다.
중앙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개최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4단계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직 수행이 불가하다.
경고 이상의 징계 심의가 확정되더라고 이 대표는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난 1일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윤리위가 한 건 성 접대 의혹을 인멸하기 위해 누군가를 교사했다는 의혹인데, 저는 교사를 안 했다. 앞의 것(성 접대)도 안 했다”며 “(성 접대 의혹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만약 징계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잦아들겠지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나 김소연 변호사 측 사람들과의 법적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세연은 유성관광호텔에 이준석이 들어가는 CCTV 파일을, 김 변호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첫 번째 성 상납을 대가로 ‘박근혜 시계’ 소재를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미루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혁신이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중앙윤리위가) 결론 내리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