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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은행 빚내 땅 투기한 LH 직원… “부동산 정책 신뢰성에 악영향·전 국민 허탈”
  • 기사등록 2022-08-01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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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2022.07.31 

부정보 이용해 은행 빚내서 땅 투기 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최근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2004년 LH에 입사했다가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LH 내부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공동으로 경기 광명과 시흥지구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들였다.


그는 토지 매수 금액 중 4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중 3억 3000만원은 은행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중노위 측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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