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위)가 9일 당헌 개정안 개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국위 재적인원 707명 중 505명이 ARS(자동응답) 투표에 참석했고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과반인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뿐 아니라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96조 5항을 통해 본 바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록돼 있어 기존의 최고위 지도부는 해체되고 당 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최대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비대위로 전환됨에 따라 이 대표의 복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