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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시간 전산 먹통’ 한투증권 현장검사 들어간다… 제재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
  • 기사등록 2022-08-11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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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폭우로 전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한투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 검사에서 한투증권이 전산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으로부터 전산사고 사실관계, 원인 등을 담은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받았다. 이후 세부적으로 분 단위 사고 타임라인을 담은 보고, 전문가 소견을 담은 보고, 최종 보고 등을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투증권 본사 사옥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됐다. 침수로 인해 본사 서버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는 15시간이 지나 다음날인 9일 오전 7시 15분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폭우로 인해 본사 사옥 지하 3층에 누수가 발생했고 같은 층에 있는 시스템 전원 장치와 연결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에 합선이 발생해 전산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투증권은 전원이 끊어지자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를 가동했지만 전체 전력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UPS마저 끊어지며 장시간의 전산사고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시간외거래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던 고객들이 제시간에 매도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투증권이 15시간 동안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서 제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이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초과해 중단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재해복구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임직원에겐 감봉 등 문책 경고, 기관엔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진다. 한투증권은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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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1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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