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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 시동… “유보통합·부모급여 신설도 추진”
  • 기사등록 2022-08-19 2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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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세 번째)과 이기일 2차관(왼쪽 네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내년 일부 도입한 뒤 이듬해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정과제 중 하나다. 부모급여 도입 전인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꺼리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코로나19 방역 분야에서는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방역에서 표적방역 및 과학방역으로 전환을 재차 주문하면서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집단발병 가능성이 큰 감염취약시설에 면회제한, 외출·외박 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과 응급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자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도입 ▲확진자 처방약국 확대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치료병상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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