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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1. A씨가 지난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 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유효기간(구매일~2020년 12월 31일)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 1월 11일 해당 대금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일부 금액 사용 후 적립금 사용기간(지급일~2021년 7월 10일, 수령일 후 180일) 만료로 11만 5843원이 소멸됐다. 이에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 후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적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한 내 다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 적립금의 90%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티몬이 환급을 거부한 적립금 관련 소비자분쟁 신고와 관련해 “상법에서 정한 ‘상사채권소멸시효’를 근거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티몬은 상품권 이용약관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며 “적립금 지급 후 180일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꼬집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사채권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게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 시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티몬은 ‘운영정책 및 약관개선’은 즉시 변경이 어려우나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적립금의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내 환급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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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9 2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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