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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린 2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2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규정의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268명만 찬성(47.35%)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으로 당헌 제80조를 개정,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제80조 1항)한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0조 3항)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차기 당권이 확실시되는 이 의원을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딸(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언급했다.


결국 비대위는 논란이 거세진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기소 시 직무정지 항목만 재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 중앙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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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1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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