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규정의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268명만 찬성(47.35%)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으로 당헌 제80조를 개정,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제80조 1항)한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0조 3항)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차기 당권이 확실시되는 이 의원을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딸(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언급했다.
결국 비대위는 논란이 거세진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기소 시 직무정지 항목만 재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 중앙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