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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은 전날 밤 건강보험료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역시 거세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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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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