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前) 대표가 9일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의문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관련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달 “성 접대를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