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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기사등록 2022-09-11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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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야당의 반발도 일축했다.


세부적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행태는 입법권을 침탈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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