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더불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장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회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어떤 웹사이트 및 앱’에서 한 ‘어떤 행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으며 계속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제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 등의 수집·이용과 관련해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추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9-14 14:27:3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