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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하는 제주경찰.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성 종업원,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성매매 업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6명(구속 3)과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 17명, 성 매수 남성 82명 등 105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 내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3개 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182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업주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알선 3개 업소 운영자들은 이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 대신 대포폰을 공급받거나, 무례한 손님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은 주로 외국인으로 현재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매수 남성 중에는 극히 일부지만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해당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D씨와 E씨·F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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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4 1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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