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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연합뉴스) 2022.10.5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가 하나둘씩 완화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겨울철 유행이 지나고 이뤄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이달 초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면회 재개, 입국자 24시간 내 PCR 의무 검사 폐지를 한 바 있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등이 남아있다.


현재 감소세인 유행 상황이 향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겨울철 유행이 지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청은 “당분간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달 중순엔 확진자가 1~2만명 수준, 사망자는 일 1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12∼3월 정도 재유행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변이 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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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5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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