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시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법류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