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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수억대 혈세로 미국 소송 제기 갑질 중단해야 - 협약서 어기며 자회사 상대로 소송... 부당한 행태 제도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2-10-18 19:49:39
  • 기사수정 2022-10-18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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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가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 KIP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카이스트는 R&D 성과로 확보한 특허를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자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 KIP를 설립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Rotalty)를 받아 수익을 창출해 오고 있다. 


2022년 3월, 카이스트로 배분되어야 할 기술료를 KIP가 임의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카이스트는 KIP를 대상으로 KIP 계좌를 동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KIP의 US계좌에 한국특허실시료가 입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KIP의 업무협약 위반이라는 변론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으로 원고인 카이스트는 152,989달러(약 2억 2천만원)을 지불했고, 피고의 손배소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수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카이스트와 KIP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협약을 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의 소 제기는 자회사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 KIP의 주장이다.


장경태 의원은“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하겠다는 것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그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협약서를 어겨가며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갑질에 해당하고, 이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카이스트는 자회사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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