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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 SPL 제빵공장 압수수색… 대표도 입건
  • 기사등록 2022-10-21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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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수사당국이 SPL 제빵공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면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틀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같은날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고용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혼합기를 비롯해 생산라인 혼합기 총 9대 중 7대에 인터로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기계 뚜껑도 열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날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SPL 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기계에 끼임으로 인해 2건의 부상사고가 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동종·유사 재해 재발방지 대책 적법 수립·이행 여부,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모회사인 SPC와 자회사 SPL의 사업이 완전히 분리됐고 경영 책임자도 따로 있기에 모회사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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