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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발견된 아이. (캡처: SBS)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2도를 기록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아이가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실종 아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곧장 지하철 고객센터로 신고했다.


20일 SBS에 따르면 열차 이동 중 A씨가 이같이 신고하자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고한 구간이 ‘해당 공사의 구간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대처를 다른 역으로 서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 사진, 열차 번호와 현재 위치를 적어 서울교통공사로 전송했다. 이때 당시 타고 있던 4호선 열차는 경마공원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A씨가 서울교통공사로 신고하자 경마공원역은 코레일 담당 구간이라며 그쪽으로 문의해달라는 답변이 왔다.


이후 A씨는 코레일 고객센터로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관할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로 문의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교통공사에 처음 신고했을 때 열차는 코레일 관할 구간인 경마공원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코레일에 연락했을 때는 열차가 남태령역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태령역을 기점으로 관할 기관이 바뀌는데 선바위역까지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남태령역부터는 서울교통공사가 관할 기관으로 변경된다.


두 기관이 아이의 상황 등은 묻지도 않고 해당 지하철역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를 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두 기관에 모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를 포함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해 아이는 지구대로 인계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문자 신고 시 화재, 사고, 응급 환자 등 내용이 있으면 두 기관이 긴급 신고로 파악해 직통 전화로 의논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 실종 신고도 긴급 연락 범위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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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1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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