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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28일까지 다소비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소비량이 많고 온라인쇼핑몰에서 검색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포도·사과 등 농산물 180건 ▲전복·갈치 등 수산물 120건 등 총 300건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 농약과 중금속, 수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되거나 회수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1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 4건과 동물용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수산물 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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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4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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