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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제공: 인천지방검찰청)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1216일, 만 3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직접살인’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정 유무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상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곧 ‘직접살인’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하는 '간접살인'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재판부는 “다이빙 상황에 비췄을 때 피해자가 뛰어내린 이유는 이은해를 맹종하거나 이은해에게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며 “다이빙 상황을 조성하고 유도한 것만으로는 바위에서 밀거나 강제로 물속에 떨어뜨린 적극적 작위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은해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이자 대가였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라면서 “이은해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 판단을 못 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정리했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빠지 등에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계곡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조성하고 권유 및 재촉한 것으로도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것이기에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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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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