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수형인 등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갖고 4.3 사건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인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지급 논의 대상이 된 인원은 304명이었지만 희생자 1명과 후유장애인 1명, 수형인 2명이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4.3 사건 관련 국가유공자 혹은 형사보상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급 받은 금액도 이번 보상액보다 커서 제외 사유가 됐다.
희생자 220명 중 219명은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나머지 한 명은 앞서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아 이번 결정에서는 1000만원 만 받는다.
후유장애 보상금은 1구간 13명은 9000만원, 2구간 41명은 7500만원, 3구간 23명은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을 받는다.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으로 마침내 보상이 이뤄지고, 첫 보상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의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