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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협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기사등록 2023-02-03 18:59:41
  • 기사수정 2023-02-03 2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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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국회의원 [사진 = 천지일보]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S 계열사가 운영하는 D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 갑질 의혹 ’ 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적한 물품만 일부 가격 인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게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


김홍걸 의원 ( 무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 이 2 일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권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홍걸 의원은 “ 가맹사업은 본사의 아이디어와 가맹점의 소자본이 결합해 서민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는 의미 있는 시장이다 . 서민 밀착형 사업인 만큼 가맹점사업자가 거대한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며 ,

“ 그런데 본부의 갑질 , 비리 , 경영 실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몫이다 ” 고 밝혔다 . 덧붙여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한 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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