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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학생인권조례 피지 반대 입장 표명
  • 기사등록 2023-03-24 13:48:35
  • 기사수정 2023-03-24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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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0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두발복장규제, 강제자율학습 등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다양한 취미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은 훈육과 통제 위주에서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최근 이루어진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역시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며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러면서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립된 원칙”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더 쉽게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학교 안에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참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대표는 “1998년 한국 정부가 제정한 〈청소년 헌장〉의 내용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목소리는 25년전 만들어진 〈청소년 헌장〉의 내용보다도 뒤처져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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