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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 시대착오적 발상"
  • 기사등록 2023-03-28 12:58:51
  • 기사수정 2023-03-28 2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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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뜻한 손, 청년너울, 청소년인권행동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5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두발복장규제, 강제자율학습 등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다양한 취미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이 훈육과 통제 위주에서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최근 이루어진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역시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며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러면서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립된 원칙”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소년의 인권이 학교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데 이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통제당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반항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앤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삶이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너울 여성위원회 나수련 위원장은 "청소년 인권조례폐지는 청소년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청소년을 학대하는 처사임을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각성하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냐”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뭘 알고나 하는 얘기인가”라며 “해괴한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례 폐지를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어른들이 상당히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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