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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3-03-30 2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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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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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30 2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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