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장 의원의 사건에 관해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텐데 몰래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며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주십시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본 대통령실의 증거는 사진 1장과 짧은 영상이었다"며, "사진은 텅빈 방안에 불 하나가 켜진 사진이었고, 영상은 김건희 여사 위주로 촬영된 편집 영상이었다." 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보여준 영상증거는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것과 유사했고, 어느 하나 증거로 쓸 수 없는 허접한 증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