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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은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 포기 종용으로 인해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망한 아동이 친부가 아닌 친모의 손에 자랄 수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중첩 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자녀의 직접 또는 목격 피해율도 높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는 63.3%에 달하였고, 목격 피해율은 65.6%에 이르고 있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의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명시하여, 피해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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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3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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